2024년 5월부터‘국가유산기본법’시행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고 국가유산의 활용과 향유가 더 확장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. 이에 무주지역의 우수한 유·무형 유산(무주 한풍루, 적상산성, 적상산 사고지유구, 무주오산리구상화강편마암, 무주향교, 안국사영산회괘불탱,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 사고 이안·포쇄 재연 등)을 활용한 체험·문화·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무주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해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 제공한다.